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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개념, 유형, 원인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2022. 4. 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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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아동학대 표지사진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에 정의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 유기를 포함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아동복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그리고 유기로 분류한다.

     

    ㆍ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신체적 학대 행위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우겨 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전기충격을 가하는 행위, 물에 빠뜨리는 행위,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그리고 멍 자국이나 화상 자국, 베이거나 벗겨진 자국, 골절 등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이 있다.

     

    ㆍ정서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협박, 경멸, 수치심 등을 주는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등으로 아동의 심리적 자아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다.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행위는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해 차별이나 편애하는 행위,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다른 아동을 때리라고 강요하는 행위,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원망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다.

     

    ㆍ성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 접촉이나 성적 폭력 등을 가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여 성적 자극에 이용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성적 접촉은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나 애무를 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음란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행위, 성기 삽입이나 성적 접촉, 강간 등의 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 행위, 그리고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이 있다. 여기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ㆍ 방임

     양육자가 아동의 발달에 기본적 요소인 음식, 위생, 의복, 의료보호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다. 방임의 유형에는 물리적, 교육적, 그리고 의료적 방임이 있는데, 물리적 방임의 행위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집에 두고 가출하는 경우,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지는 경우 등이 있다. 교육적 방임의 행위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거나 학교를 보내지 않고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그리고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여기서 무단결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의료적 방임의 행위는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부모 및 가정의 원인과 아동의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ㆍ부모 및 가정의 원인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부모의 심리적, 성격적 결함이나 연령,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사회적 고립, 정서적 불안 및 욕구불만, 알코올 및 약물중독, 우울 및 정신질환, 그리고 잦은 가정의 위기 등은 아동 학대와 연관성이 높다. 또한,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 공격적 분노나 감정 조절이 미흡할수록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다. 나이가 어리고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모는 미성숙으로 인해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쉽게 학대를 하게 되고 가족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모들은 종종 자신의 자녀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부모의 지나치게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는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 중 30~60% 정도로 자신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었다. 부모의 사회적 고립도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아동양육의 부담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이 주위에 없으면, 아동을 학대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해를 하거나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ㆍ아동의 원인

     아동학대의 원인이 부모나 가정의 원인도 있지만, 아동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적인 특성, 장애로 인하여 부모나 양육자가 방임을 하거나 유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미숙아, 기형아, 만성 또는 급성질환아, 신체적, 정신적, 기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아동 등은 일반적인 아동보다 보모나 양육자로부터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부모나 양육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가증시키고 부모들이 쉽게 지치게 되어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김현호 외, 『유아발달』, 정민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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